한나라당은 통합 창원시의 출범에 따른 지원규정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별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 창원시의 관련 지원 규정은 국회 행정체제개편특위가 4월에 처리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특별법에 담긴 ‘구의회 폐지’ 관련 조항을 둘러싸고 정치권의 의견 조율이 안 돼 특별법의 처리가 표류하게 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경남 마산갑)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 창원시 출범 이후 관련 지원법이 마련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시급해 통합 창원시 지원 관련법을 별도로 마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조만간 통합 창원시에 포함된 한나라당의 다른 의원들과 논의한 뒤 김무성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통합 창원시는 1일 출범했지만 이에 따른 지원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통합시 출범 이후 적잖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출범 후 20일 동안 통합 창원시 주민들이 가장 불편을 느낀 것은 택시요금 할증 문제였다. 창원 시민들은 통합 직후에도 택시를 타고 마산 창원 진해 등 옛 도시 경계를 지날 때마다 할증요금을 내야 했다. 창원시는 14일부터 경남도에 요청해 할증요금을 없애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이었다.
또 창원시는 통합으로 발생한 각종 비용을 기존의 시비로 충당하고 있어 다른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여야는 논란이 된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에 담긴 통합 창원시 관련 지원 규정에 대해선 서로 이견이 없다. 다만 이 법안에 담긴 구의회 폐지 조항에 대해 여야는 물론이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의견 조율이 안 되고 있어 이 의원 등이 별도의 법안 처리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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