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상임위 부결]박희태 “국회법대로”… 직권상정에 무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6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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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라는 공이 박희태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다. 한나라당 의원 30명 이상이 22일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부결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할 방침이어서 박 의장이 이 법안들을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것이다.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법안을 본회의 안건에 포함시키는 의사일정을 정할 수 있다. 박 의장이 입법부 수장으로 선출된 지 불과 10여 일 만에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박 의장은 21일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법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은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박 의장의 발언은 관련법이 본회의에 부의될 경우 ‘법대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박 의장은 그동안 “상정을 안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측근들이 전했다.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박 의장은 상임위가 부결시킨 법안을 상정하는 데 대해선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의 한 측근은 “현 시점에서 의장이 절대 앞서 갈 수 없다. 막판까지 여야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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