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단신]별정직·계약직 공무원도 정치행위시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5월 2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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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별정직이나 계약직 등 특수경력직 공무원도 정치행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정치행위를 하는 등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을 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이 법을 어겼을 때 내부징계는 할 수 있었지만 벌칙조항이 불명확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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