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션/동아논평]민노당의 억지와 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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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10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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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논평: 민노당의 억지와 위선

경찰이 지난 주말 분당에 있는 KT 인터넷데이터센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 교사와 전공노 공무원들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압수수색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민노당 사무 및 회계를 총괄하는 오병윤 사무총장이 민노당 웹사이트 서버의 하드디스크 2개를 미리 빼돌렸기 때문입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줘서 이뤄진 겁니다. 법원이 수사를 위해서 증거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죠. 공당인 민노당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고 관련 자료를 빼돌린 것은 공권력의 정당한 법 집행에 도전한 불법행위이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민노당은 지난 8일 “당 서버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놓고 경찰이 무단반출, 증거인멸 운운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법원이 압수하라고 영장을 발부해준 서버를 빼돌리고 정당한 재산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억지라고 봅니다.

민노당이 증거인멸죄로 처벌 받는 것도 각오하고 하드디스크를 빼돌린 것은 전교조와 전공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가 들어있기 때문이 아니라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드디스크가 압수될 경우 민노당이 받게 될 불이익보다 빼돌리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노당은 강기갑 대표가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는 사법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랬던 민노당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집행을 거부하고 압수 대상 물건까지 빼돌린 것은 위선적인 행태입니다. 민노당은 스스로 하드디스크를 경찰에 제출하고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당 가입을 막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며 경찰 수사를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공무원이나 교사의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은 불법인 걸 어쩝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면 법률 개정 운동부터 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권순택 논설위원 maypo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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