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선무효 기준 300만원으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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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2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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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벌금 100만원서 상향”… 원내대표 협상서 확정키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위반 시 당선 무효 처분을 받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에 뜻을 모으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지난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선 너무 관대하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논의를 중단했다.

▶본보 2009년 12월 15일자 A1·3면 참조
“불법자금 반납땐 처벌면제”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합의
기업 후원금 부활 꾀하면서 폭력의원 제재 법제화는 묵살

정개특위의 한 관계자는 4일 “(당선무효) 벌금 100만 원 기준은 10여 년 전에 만들어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데다 후원금을 후원계좌에 늦게 넣은 절차상 문제까지 당선 무효 처분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아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단의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정개특위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에 대해선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양당 원내대표 협상에 넘기기로 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당 2∼4명을 뽑는 현행 중선거구제 방식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선거구를 쪼개 한 선거구에 1명씩을 뽑는 소선거구제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중선거구제를 선호하는 여론이 적지 않아 기초의원 선거구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는 또 6·2지방선거부터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기초·광역의원 후보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동일 선거구의 모든 후보 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다만 벌칙조항이 너무 지나치다는 지적을 감안해 특위는 한 선거구 내 의원정수의 절반 이상을 공천하지 않으면 벌칙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기초·광역의원을 10명 뽑는 선거구에서 4명을 공천했다면 여성후보를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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