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연구회 논문집 “법원 변화가 목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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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사법개선특위 공개
장갑차 사건-이라크 파병 등 이념논란 관련 글 실려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7일 2차 회의를 열고 ‘우리법연구회 글모음’이라는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법원 내 사조직인 우리법연구회가 발간한 논문집과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을 추려서 모은 것이었다. 이 자료에는 박시환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을 규정한 글과 이라크 파병과 같은 사회 이슈에 대한 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의 의견 등이 담겨 있다.

박시환 대법관(당시 변호사)은 연구회 논문집에서 “우리 모임은…각 회원들이 바람직한 법관(법조인)으로 재판과정과 사법운영에 참여해 법원을 이상적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단체”라고 썼다.

문형배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부산지법 부장판사)은 “(우리법연구회가)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 기존 주류들의 잘못된 행태를 되풀이해서는 아니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이런 글들이 “순수한 연구모임”이라는 우리법연구회 측의 해명과 달리 이 단체가 법원의 주도권을 갈구하는 권력지향적인 조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의 특정 이념 지향적 시각을 드러내주는 글도 많이 있었다. A 변호사는 2002년 발생한 여중생 미군 장갑차 압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이곳이 아메리카의 53(번째)주라도 된다는 것인지…”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B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쓴 글에서 “저녁을 먹고 뒹굴던 저는 와이프에게 ‘만약에 판사 몇 명이라도 이라크 파병 결정에 위헌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C 판사는 “최근 이 법(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 여전히 피 묻은 그들의 손을 펴 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논문집에 썼다.

한나라당 특위는 대법원이 25일 내놓은 법원개혁안은 우리법연구회 해체, 경력법관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이 빠진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결론 내렸다. 따라서 법원, 검찰, 변호사 각 분야의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화된 사법개혁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 전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 사법당국이 행정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한나라당이 정리한 우리법연구회 소속 법조인들의 주요 글 모음 ▼

○ 문형배 전 우리법연구회 회장(현 부산지법 부장판사)

“우리법연구회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건 비주류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을 지지하고 법원의 중요 부분을 구성함으로써 주류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상….”(개인 블로그, ‘고 한기택 부장님 납골당을 다녀와서’ 중)

○ B 변호사(전 판사)

“수천 명의 한국군을 지난번 파병에 이어 다시 이라크로 보내는 것은 불법에 대한 방조이자 위헌이고 명분, 도덕성,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 사인사색 ‘베트남 미국 이라크 그리고 한국’ 중)

○ C 판사

“최근 친일진상규명특별법이 누더기로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쉽게도 친일파 독재로 부와 권력을 잡은 이들, 그리고 이들을 세습한 무리들은….”(우리법연구회 논문집 2, 사인사색 ‘국론통일을 거부한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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