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법 개정안 내주 입법예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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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출은 빨라야 내달말
혁신도시 땅값 최대14% 인하

정부의 세종시실무기획단장인 조원동 국무총리실 사무차장은 22일 “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며 “입법예고할 때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과 관련한 법제 정비도 병행해 추진한다”고 말했다.

총리실은 이날 법제처와 실무적인 조율을 마치고 대체입법을 하는 대신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 최소 20일의 의견수렴 절차와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입법예고부터 법안 제출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 걸린다. 따라서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는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세종시 원안 수정에 따른 역차별을 막기 위해 혁신도시와 국가산업단지의 분양가를 각각 최대 14%, 20%까지 내릴 방침이다. 또 면적 100만 m² 이상의 대규모 지방산업단지에 원형지(개발·조성되지 않은 땅)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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