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EU, 北 장성택-김영춘 등 13명 제재대상 지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1월 11일 03시 00분


유럽연합(EU)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매제이자 실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과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을 제재 대상 인물로 지정했다. 10일 EU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12월 22일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열린 환경장관회의에서 대(對)북한 제재규정(Regulation) 개정안을 승인했다. 대북 제재규정 개정은 지난해 7월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와는 별개로 EU 자체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선다는 공동방침을 채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규정은 국내법적 편입 절차 없이 EU 각 회원국 실정법에 우선하는 효력을 지닌다. 이번 개정에 따라 △입국, 통과 금지 △자산 동결 △역내 송금 금지 등 제재를 받는 대상에 개인 13명과 법인 4곳이 추가됐다. 장 부장과 김 부장 외에 김 위원장의 비자금을 관리하는 김동운 노동당 중앙위원회 ‘39호 실장’, 전병호 노동당 군수비서 등이 포함됐다. 영변원자력연구소, 연광무역회사 등 기관도 제재 대상에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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