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관계법 조율’ 결국 정치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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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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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중재 ‘8인회의’ 결렬
환노위, 관련 법안심사 착수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노사정 다자협의회인 ‘8인회의’ 활동기한 마지막 날인 26일 중재안을 제시하며 노동관계법 단일안 마련에 나섰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문제에 관한 노동관계법의 최종 조율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가 배제된 채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추 위원장은 26일 8인회의 때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재계와 노동계, 정부와 정치권은 이견만 서로 재확인했다.

특히 추 위원장이 24일 예고한 것보다 노동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하자 재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다. 추 위원장이 노조 종사자의 유급활동을 인정하는 범위에 ‘노조유지 및 관리활동’을 포함한 것에 대해 재계는 “한나라당 안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노조관리업무’보다 유급활동의 범위가 더욱 늘어났다”고 반발했다.

추 위원장이 노조가 타임오프(time off)를 초과 요구할 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부와 재계의 반대를 불렀다. 반면 추 위원장이 개별기업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에는 별도의 교섭단위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당은 반대했다.

추 위원장이 복수노조 허용 및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현행법보다 각각 1년간 유예한 중재안을 둘러싸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7일 오후 6시 반부터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민주노동당이 제출한 노동관계법에 대한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28일 오전까지 합의안 도출을 한 뒤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만만찮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현행 노조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입법 공백 상태에 대비해 28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절차와 방법을 담은 행정규칙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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