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자금 반납땐 처벌면제” 여야 정치관계법 개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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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9년 12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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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운동원 여비 제공도 허용”… 정치개혁 후퇴 논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에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정치자금법에 명문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또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했더라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는 자수자와 자진 반납 정치자금에 대한 처벌 면제 규정이 없다.

정개특위는 최근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향으로 정치개혁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남은 협상 쟁점은 △지구당 부활 여부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 허용 여부 △지방의원의 선거구제 등 4, 5가지로 압축됐다. 한나라당 정개특위 소속 장윤석 정진섭 의원은 14일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로 이 같은 논의 내용을 보고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운동원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부행위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을 고쳐 선거운동원에게 최소한의 교통편의와 여비, 다과류 제공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기부금품 등의 50배 과태료 일괄 부과 조항은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으며, 상한선도 현재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개특위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등 전국단위 선거 때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현행보다 각각 50명 추가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현재 중앙당과 시도당엔 유급 사무직원을 100명씩 둘 수 있다.

또 사전선거운동 때 예비후보자와 배우자 외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의 명함 배포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후보자와 배우자, 후보자가 지정하는 1인에 한해서만 명함을 배포할 수 있다.

정개특위는 현행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도는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폭력국회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이 되면 당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한 규정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김충조 의원, 야당 간사인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치선진화특위 위원장인 허태열, 여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조찬 간담회를 갖고 남은 핵심 쟁점을 협의한다.

한 정개특위 의원은 “18일까지 여야 4인 회동에서 핵심쟁점의 일괄 타결을 시도하되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 여야 원내지도부가 나서기로 했다”면서 “여야 협의 과정에서 돈은 막고 입은 푼다는 ‘오세훈 법’의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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