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점거농성 전담 특수기동대 만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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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경찰서엔 경무관 서장제
범칙금 상한 10만원→20만원

현재 10만 원인 범칙금 상한액이 앞으로 20만 원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점거 농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경찰 ‘특수기동대’도 창설된다.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형 경찰서 서장은 경무관이 맡는다. 현재 경찰서장은 총경급 자리다.

경찰청은 날로 지능화, 흉포화하는 치안 환경에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장기 계획인 ‘미래비전 2015’를 수립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기초질서 위반 사범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경범죄 처벌법을 개정하고 범칙금 상한액을 앞으로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대규모 불법 시위에 대응하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을 제외한 전국 15개 지방경찰청 38개 중대를 불법 시위자 검거전담부대로 운영한다. 건물 점거 농성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특수기동대도 편성하기로 했다.

경찰은 치안 현장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위가 맡고 있는 계장은 경감으로, 2·3급지 경찰서의 경감 과장은 경정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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