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3분의2 찬성→국민투표…한나라 단독으로는 처리못해

  • 입력 2009년 9월 17일 02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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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절차는

개헌을 위해서는 우선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일반 법률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헌법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16일 현재 재적의원은 291명이며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194명 이상의 찬성표를 확보해야 개헌안을 처리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과반수인 168석을 확보하고 있지만 야당과의 협의 없이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돼도 별도의 국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 뒤 30일 안에 실시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개헌안이 확정된다.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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