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에 군통수권 ‘이원정부제’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9분


헌법자문위, 개헌 다수안 채택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현행 대통령 직선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원정부제를 개헌 다수안으로 채택했다.

이날 헌법자문위가 다수안으로 선정한 이원정부제에 따르면 총리는 치안 경제 국방 외교 안보분야 등에서 행정의 최고책임자 역할을 하고 군통수권, 법률안 제출권, 법규·명령제정권을 갖는 등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총리와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등은 국회에서 선출된다.

5년 단임 직선제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독자적인 하원 해산권,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명령권, 계엄선포권 등 의회 감시·감독권을 갖는 방향으로 권한이 축소된다.

자문위가 소수안으로 채택한 4년 중임 대통령제의 경우 미국식 대통령제 요소를 강화해 정부통령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군통수권, 긴급명령권, 해외파병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등 정부 권한을 축소했다. 국회에 예산편성권과 회계감사권을 부여하고 현행 감사원의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토록 해 국회 권한도 강화했다.

또 자문위는 이원정부제든 4년 중임 대통령제든 상·하원 양원제와 상시 국회제를 도입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자문위는 이 같은 내용의 개헌보고서를 31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장에게 제출할 때는 국회가 선입견을 갖지 않고 개헌안을 논의해달라는 뜻에서 다수·소수안을 명기하지 않기로 했다.

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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