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9년 7월 18일 03시 03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김형오 국회의장은 17일 61주년 제헌절 기념사에서 “개헌의 최적기는 18대 국회 전반기”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새로운 헌법안을 마련해서 국회의결과 국민투표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도 촉구했다.
현행 헌법은 급변하는 환경과 시대 조류에 대처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현행 헌법이 만들어진 ‘1987년 체제’를 창조적으로 극복하고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가 체계를 다시 짤 시점이 됐다는 게 김 의장의 주장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 이후에는 차기 대통령을 꿈꾸는 유력 주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개헌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니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를 짓자는 논리다.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 특위를 구성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뒤 내년 초 국회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이전 국민투표로 통과시키자는 게 김 의장이 생각하는 개헌 스케줄이다.
김 의장의 제안에 상당수 국회의원들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이라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 의장의 개헌론은 왜 정치권의 공명(共鳴)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일까. 개헌은 흔히 ‘블랙홀’ ‘판도라의 상자’로 비유될 만큼 민감한 이슈다. 개헌 논의가 공론화되면 경제와 북핵 등 다른 중요한 이슈가 매몰될 수 있기 때문에 민생 현안이 산적한 현 시점에선 시의성에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김 의장은 ‘선진헌법’ ‘분권헌법’ ‘국민통합헌법’ 등 개헌의 3개 방향을 제시했다. 권력구조 개편만 놓고도 4년 중임 대통령제,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독일식 내각제 등을 놓고 각 정파나 유력 정치인들의 생각이 제각각이다. 여기에 영토 조항이나 통일 방안 등을 놓고 이념 대립이 분출될 수도 있다.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불과 10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18대 국회가 이런 복잡한 문제들을 잘 관리하고 단기간에 최종 합의까지 도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치인들 스스로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비정규직법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무슨 개헌이냐”고 말했다.
개헌론의 향방은 청와대 의중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청와대가 뒷받침하지 않는 한 동력을 얻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청와대가 나설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전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을 제시했을 때처럼 정쟁만 양산할 수 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개헌은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며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