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건평 씨 구속정지 3일 연장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노건평 씨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당초 29일 끝날 예정이었으나 6월 1일까지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는 28일 노건평 씨가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뿐만 아니라 삼우제까지 치를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사흘 더 연장했다. 그동안 노건평 씨 측은 물론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은 “노건평 씨는 집안의 어른으로서 삼우제까지 마칠 수 있도록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3, 4일 더 연장해 줘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돼 있는 박정규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일시 석방된 다른 피고인들과 다르고, 일시 석방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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