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정규직법 시행 4년 늦추기로

  • 입력 2009년 4월 14일 03시 02분


한나라당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인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법(비정규직법)’의 시행 시기를 4년가량 늦추기로 13일 의견을 모았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 후 기자와 만나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정부입법안은 비정규직을 고착화할 수 있다”며 “중소기업에 정규직 전환 준비기간을 주도록 법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4년 정도 (법 시행을) 유예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1일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및 파견 허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현행법대로라면 사용자는 7월 이후 2년 넘게 일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해야 한다. 이 때문에 7월 이후에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왔다.

한나라당은 법 시행 유예와 함께 기업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통화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은 4대 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과 노동계는 한나라당 방침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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