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軍복무기간 단축 3개월로 제한’ 법안 발의

  • 입력 2009년 4월 11일 02시 56분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은 10일 군 복무기간 단축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역병의 복무기간 단축이 필요하면 이와 관련한 내용을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사전 보고하도록 했다. 또 행정부의 재량으로 줄일 수 있는 복무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였다. 김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이 대선이나 총선 때 정치권의 단골 공약으로 남발되고 있어 관련 요건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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