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위 “한은법 개정안 내달 상정”

  • 입력 2009년 3월 26일 02시 59분


금융회사 조사권 제한적 부여 등 통합안 마련키로

한국은행이 시중 금융회사를 조사할 권한을 갖고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직접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병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23일 정부와 비공개 회의를 갖고 한은법 개정과 관련한 견해를 취합했다”며 “부처별 의견과 개별 의원이 낸 개정안을 정리한 위원회 차원의 법률안 대안을 마련해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한은이 물가안정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 기능도 맡아야 하고 정부와 한은 간에 정보 공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는 한은의 금융회사나 영리 기업에 대한 출자요건을 완화하고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에 국한된 현행 유동성 지원방식을 회사채와 CP 매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그동안 한은은 ‘심각한 통화신용의 수축기’에 한해서만 민간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금 조달에 중대 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때’로 지원 기준을 바꿔 금융 불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은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곳이나 자금을 지원한 곳으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과의 공동조사를 먼저 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한은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등 현재 금융위원회가 관리 감독하고 있는 기관들을 재정부 산하로 옮기는 방안도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 위원장은 “이번 한은법 논의는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의 전반적인 수술을 포함하고 있다”며 “재정부와 금융위로 분리된 금융정책 기능을 한데 묶는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위는 30일 비공개 간담회를 한 번 더 가진 뒤 4월 임시국회에서 소위를 거쳐 전체회의에 한은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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