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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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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주택에 이어 땅에 붙는 양도소득세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세 등 세제를 개편했고 토지에 대해서는 덜했다”며 “땅에 대한 (세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부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우선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을 일반 양도세율인 6∼35%로 낮추기로 하고 4월 임시국회에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비업무용 토지 양도세율이 법인은 55∼65%, 개인은 60∼70%로 중(重)과세되고 있어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바뀔 수 있지만 일반 양도세율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대지나 산지, 나대지, 골프장 등 스포츠 시설 내 원형보전지(환경보호를 위해 개발을 금지한 땅)에 붙는 보유세나 양도세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지역이나 지목(地目)에 대해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토지거래 허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토지 과세 완화를 통해 기업들의 자산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용 공장 용지나 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