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택 통일장관 후보자 의혹 공방

  • 입력 2009년 2월 9일 03시 14분


“BK21 실적 뻥튀기” vs “초록 인용 표절 아냐”

“집팔때 양도세 덜내” vs “공시지가 신고 적법”

현인택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8일 “현 후보자가 2006년 2월 4명의 교수와 함께 BK21 사업 신청을 하면서 논문 실적을 부정 등록했다”며 “18건의 연구실적 중 자기표절 1건, 허위등록 2건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 후보자가 2005년 연구업적으로 등록한 논문 ‘Analysis of the Second North Korean Nuclear Crisis’(전략연구 제35호)는 2003년 연구업적으로 등록한 ‘제2의 북한 핵위기: 합의냐 파국이냐’(국제관계연구 제8권1호)의 영문 초록(Abstract)을 5페이지에 걸쳐 그대로 자기표절했음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후보자는 “영문 초록에 실린 저자의 독창적 아이디어와 고유한 용어를 다른 논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학계에서 표절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 후보자는 또 국문 논문을 영문으로 출판해 허위 등록했다는 지적에 대해 “영문 논문이 실린 ‘코리아포커스’는 국제교류재단이 국내외 우수 논문을 영어로 번역해 해외에 소개한 것이지 실적 허위등록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현 후보자는 학술지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이 사전에 전문 잡지에도 중복 게재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또 중복 게재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학술진흥재단 등록 논문 54편 중 32편이 삭제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 후보자는 이중 게재 의혹에 대해 “전문지 측에서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글을 실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논문 삭제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와 학술진흥재단 정보시스템 통합과정에서 나타난 기술적 오류를 시정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2006년 현 후보자가 부친 소유 제주도 운수회사 땅을 제3자 매매 형식으로 넘겨받았다며 이는 편법 증여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 후보자는 “땅은 부친이 사업을 은퇴할 때 자식들이 모두 서울에서 대학교수로 있어 제주도에서 가업(家業)을 승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한 것을 부탁을 받고 되사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현 후보자가 2002년 주택을 팔면서 허위계약서를 통해 양도세를 실제보다 8500만 원 적게 내는 등 탈세를 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 후보자는 “당시 세법에서는 공시지가로 매매 신고한 것이 적법한 절차”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현 후보자가 2001년 해외 안식년 후 자녀를 귀국시키면서 좋은 학교를 보내기 위해 위장전입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 후보자는 “안식년 종료 시점이 자녀들의 학기 시작과 맞지 않아 먼저 귀국시켰는데 주거지가 확정되지 않아 제가 전세를 준 집으로 자녀들을 전입시키면서 불가피하게 ‘임차인의 친척’으로 표기했다”고 설명했다.

현 후보자의 부인이 2007년 8월 본인 명의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상가를 보증금 6000만원, 월 임대료 200만 원에 임대해 임대소득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고 1년이 지난 지난해 11월에서야 가입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 후보자 측은 “절차를 몰라 미납한 만큼 체납액을 소급해 모두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8일 경찰청에 따르면 현 후보자는 자동차 운전 중 속도위반으로 6차례나 적발돼 과태료를 낸 것을 비롯해 2002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2차례에 걸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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