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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2월 5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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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단신
<1> 재외국민 투표 허용안 통과
재외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240만 명에 달하는 19세 이상 재외국민은 앞으로 대통령 선거와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투표 장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외 공관으로 한정하고 인터넷 투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제기한 선원들의 선상투표 문제는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