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간부 정년심사제 도입

  • 입력 2008년 12월 17일 03시 03분


부적격자 2년마다 퇴출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군 장교와 부사관 등 간부들은 앞으로 정년에 상관없이 퇴출될 수 있다.

김용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불성실한 간부들을 가려내기 위해 진급 적기를 지난 간부를 대상으로 2년마다 심사해 부적격자를 퇴출시키는 ‘정년보장 심사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방부는 필요한 법령의 개정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대령에는 임관 후 35년의 근속정년과 56세의 연령정년을, 준사관에는 32년의 근속정년과 55세의 연령정년 등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보장 심사제도가 도입되면 전체 간부의 30%가 심사대상이 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접적지역 부대를 보강하기 위해 접적지역 근무자들을 평가할 때 가점을 줘 진급과 장기 복무, 교육 선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군단장의 진급선발추천권을 확대해 야전지휘관의 인사권도 강화된다.

아울러 사관학교 출신 장교는 모두 전투병과로만 임관시키고 1, 2년 복무하고 나서 원하는 병과로 전과(轉科)하는 기회를 주기로 했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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