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신문-대기업 지분 49% 허용”

  • 입력 2008년 11월 27일 02시 59분


한나라 미디어특위, 언론 4개법 개정안 이번주 확정

신문법과 방송법, 언론중재법, 디지털전환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한나라당 미디어특별위원회의의 개정안 윤곽이 드러났다.

한나라당에서 언론관계 법안을 다루는 특위는 이번 주 안에 개정안을 확정해 당정협의를 거쳐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26일 한나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위는 신문법과 관련해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을 하나로 통합하되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2010년까지 남겨두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현행 신문등록제를 신고제로 바꾸자는 의견을 내놨지만 언론사 난립의 부작용이 크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많아 등록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방송법에 금지돼 있는 대기업과 신문사, 외국자본의 방송 진출을 허용해 신문사 및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의 20%,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은 각각 49%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종합편성채널 지분의 33%까지 허용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또 방송 허가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경고 등의 제재를 받으면 2년 뒤에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포털, 인터넷TV(IPTV), 인터넷 뉴스서비스도 포함하고 2012년까지 디지털TV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하는 ‘디지털전환특별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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