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법인 과세자료, 재정부-통계청에 제공 추진

  • 입력 2008년 11월 22일 02시 59분


정책수립-통계작성 목적

민감한 정보 유출 우려도

국세청이 납세자 정보 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던 법인과 개인의 과세자료를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자료가 공유되면 정책 수립이나 정부통계 작성에 큰 도움이 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도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서병수 한나라당 의원은 21일 기자와 만나 “국세청이 갖고 있는 과세자료를 다른 부처와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가 강조되면서 통계작성 환경이 나빠지고 있고 재정부나 통계청이 개인소득이나 법인매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정책이나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진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에서는 ‘재정부 장관이 조세정책의 수립·운영을 위해 요구하거나 통계청장이 통계 작성을 위해 요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과세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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