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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1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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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오늘 확정…3조 들여 민간건설사 택지 매입
정부와 한나라당은 수도권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상당수 해제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3조 원을 투입해 민간 건설사가 보유한 땅을 사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정은 이런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해 21일 열리는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확정키로 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도권 72개 주택투기지역 및 수도권 투기과열지구(경기 가평군, 양평군 등 일부 제외) 중 상당수가 단계적으로 해제된다.
주택투기지역에선 현재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적용해 소득과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선 분양권 전매 제한과 1순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만 적용된다.
따라서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투기지역이 대폭 줄면 해당 지역에 집을 사는 사람이 금융회사에서 빌릴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크게 늘어난다.
또 정부는 토지개발채권 발행 등으로 조성한 3조 원을 들여 민간 건설사가 자체 조성한 택지를 사들일 예정이다. 한국토지공사가 정부를 대신해 매입할 대상은 건설사의 부채 상환용 토지이며 별도 심사를 거쳐 땅을 매입한다.
일반 제조업체가 보유한 토지는 이번 매입 대상에선 제외됐지만 전체 경기 상황에 따라 2단계 매입 조치 때 포함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어 건설사가 토공과 체결한 택지분양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해 자금난을 덜어 주기로 했다. 이때 땅값의 10% 정도인 계약금은 공공기관에 귀속되지만 중도금은 돌려준다.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분양받은 택지를 다른 건설사나 기업에 전매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택지 전매는 주택 분양가 상승과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금지됐지만 건설사의 택지 매각 경로를 다양화하는 차원에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에 전매 예외조항을 두기로 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