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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0월 20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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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당 수령자들이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 외에도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자경(自耕)을 입증할 수 있는 쌀 직불금을 불법 신청·수령했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가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쌀 직불금이 도입된 2005년 이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자료에 따르면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대상자는 △2005년 1225명 △2006년 1097명 △2007년 1019명으로 매년 줄었다.
반면 쌀 직불금이 도입되기 이전에는 △2001년 2100명 △2002년 2165명 △2003년 1945명 △2004년 2300명으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또 농사를 짓지 않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농지를 처분하도록 ‘토지처분 의무통지’를 한 경우는 매년 늘었지만 1년 이내 처분하지 않아 다음 해 ‘처분명령’을 받은 경우는 오히려 줄었다.
처분통지를 받은 다음 자경을 입증하면 처분명령을 유예받을 수 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농지처분이행강제금
1996년 제정된 농지법에 따라 농지 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1년 이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내야 하는 부과금.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농지가격의 20%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