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위, 역대 판결 24건 재심 권고

  • 입력 2008년 9월 27일 03시 01분


진보당 조봉암 사건 등 15건 절차 진행

이용훈 대법원장이 26일 사법부의 과거사를 사과하면서 “잘못된 판결은 재심절차를 거쳐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그동안 24건에 대해 재심을 권고했다.

이 중 법원에서 재심을 개시한 사건은 △민족일보 조용수 사장 사건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이수근 간첩조작 사건 △오송회 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아람회 사건 △춘천강간살인 조작의혹 사건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9건이다.

조용수 사건, 태영호 납북어부 사건,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차풍길 간첩조작 사건 등 4건은 법원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난 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의혹 사건, 구로 분배농지 소송 사기 조작 의혹 사건 등 진실화해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나머지 15건은 재심절차를 밟고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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