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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9월 2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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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권 범죄 처벌-실향민 권리 문제 등 논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가 통일과 관련된 법률 정비를 위한 공동의 논의를 시작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 북한법연구회(회장 장명봉 국민대 교수), 한국법학교수회(회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는 ‘한국통일과 법적 과제’라는 주제의 정부수립 60주년 기념 특별세미나를 25일 공동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와 민간이 통일에 대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합동 토론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오후 1시 반부터 국가인권위원회 11층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는 정부와 민간에서 남북관계 및 법률 전문가 19명이 참석해 한국 통일의 공법적, 사법적, 국제법적 과제 등에 대해 발표와 토론을 벌인다.
1부에서는 7명의 북한학 및 법학 연구자들이 △통일 관련 헌법 조항과 반인권범죄에 대한 형법적 처벌 문제 △통일 후 한국 내 실향민의 권리 행사 문제 △남북한의 국제법적 지위와 통일 관련 국제법적 이슈 등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각종 법적 문제를 짚어본다.
2부에서는 통일부와 법제처, 법제연구원, 법무부, 법원행정처 및 대한변호사협회의 통일 법제 실무 책임자들이 모두 참석해 지금까지 해당 기관이 진행한 연구 성과를 발표해 종합하고 향후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합동토론을 벌인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정부 기관들이 오래전부터 통일과 관련된 법률 문제를 연구해 왔으나 이젠 유관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며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대비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법제처는 남북이 통일되는 과도기적 상황과 통일이 된 이후의 다양한 국가행정 행위를 입법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명봉 북한법연구회 회장은 “이번 세미나는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나오기 전에 계획됐지만 ‘준비된 통일’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통일 관련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틀이 마련된 셈”이라고 말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