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김재윤 의원 체포동의안 공방

  • 입력 2008년 9월 6일 02시 58분


처리시한내 본회의 없어…체포동의안 사실상 무산

5일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법적 처리시한인 9월 8일 오후 2시(보고 후 72시간 내)까지 본회의 소집 일정이 잡히지 않았다. 국회법에 72시간 처리 시한을 어겼을 경우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이후라도 안건이 상정되면 처리할 수는 있지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에 반대하고 있어 현재로선 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

○“국회의원만 특권층이냐”

한나라당은 ‘불구속 수사 원칙’과 함께 ‘여야 합의’를 안건 상정 조건으로 내세운 김 의장에 대해 격앙된 분위기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국사를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로부터 해방된다는 뜻은 아니다”며 “누구라도 중죄를 지으면 구속 수감되는 것이 대한민국 형법의 일반적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권분립 원칙상 국회의 사법적 판단 권한은 없다”고 했다.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무엇보다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는 마당에 체포동의안 처리가 어렵게 되자 당황해하는 표정이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으로 취임 초부터 잘못된 국회 관행 및 제도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던 김 의장이 ‘동료 의원 감싸기’를 한 것으로 비치는 게 부담이다.

한 당직자는 “의사일정 합의와 추경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를 얻으려는 김 의장의 고민을 이해는 하지만 그건 정치권의 논리일 뿐”이라고 말했다.

○ “야당에 대한 정치적 탄압”

민주당은 지도부가 대거 나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의장을 감쌌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의장이 ‘현역 의원의 체포동의안 요청은 무리다’라고 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며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역 의원은 회기 중에 일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의사일정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처리하기는 불가능하며 국회의장도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며 “8일이 지나면 체포동의안이 유야무야되고 검찰도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박주선 최고위원은 이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그 적정성을 법제사법위에서 심사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창조한국당 김석수 대변인은 “청와대도 체포동의안 요청 여부를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상정도 안 될 것을 알고 국회로 공을 떠넘긴 것으로 본다”며 체포동의안 처리 무산을 기정사실화했다.

한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국회의원도 특별대우를 받을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는 사람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박정훈 기자 sunshad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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