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기록물’ 압수수색 영장 발부

  • 입력 2008년 8월 22일 03시 01분


서울고법서… 검찰 “기록원서 하드디스크 28개 열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 구본진)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의 각종 기록물이 담긴 하드디스크 28개를 열람할 수 있는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고향인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에서 ‘e지원 시스템’을 운영하다가 불법 유출 의혹이 제기되자 시스템의 자료를 저장했던 하드디스크 원본 14개와 복사본 14개 등 모두 28개의 하드디스크를 지난달 18일 대통령기록관에 반납했다.

대통령기록물법상 국가 기밀이 포함된 기록물의 열람은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 영장이나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법 제정 이후 최초로 청구된 이날 압수수색 영장은 오세빈 서울고법원장이 심사해 발부했다.

검찰은 22일 경기 성남시의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열람한 뒤 하드디스크에 보관된 문서 목록과 노 전 대통령 측이 재임 시절 대통령기록관에 공식적으로 인계한 PDF 형태의 문건 204만 건이 일치하는지 비교할 계획이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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