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 의원 1심서 징역형

  • 입력 2008년 8월 15일 02시 56분


서청원(왼쪽) 친박연대 대표와 양정례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친박연대 공천헌금 선거공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청원(왼쪽) 친박연대 대표와 양정례 의원이 14일 서울중앙지법 친박연대 공천헌금 선거공판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이날 서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양 의원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양정례-김노식 의원도… 형 확정땐 모두 의원직 상실

18대 국회의원 총선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수억 원의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김노식 의원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들은 모두 의원직을 잃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4일 공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김 의원과 양 의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양 의원에게는 어머니 김 씨가 주도한 범행에 수동적으로 따라간 점 등이 감안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이 필요한 정당과 부정한 돈을 주고서라도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는 쪽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돈이 오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양 의원과 어머니 김 씨에게 공천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 씨와 이모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이, 친박연대 회계 책임자 김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문국현대표 체포영장 검토

검찰 소환 8차례 거부따라▼

창조한국당 이한정 의원의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는 문국현 대표에 대해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표는 4월 24일 이후 8차례의 검찰 소환 요청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은 다음 주 후반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한 뒤 다음 달 중순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올해 2월에 신설된 공직선거법 47조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공동대표와 양정례 의원 등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만큼 같은 조항을 적용 받고 있는 문 대표에 대해서도 사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지난달 이 의원과 당 재정국장 이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만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6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했다.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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