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희씨, 아들에 1억7500만원 줘

  • 입력 2008년 8월 11일 03시 00분


4억9000만원 모두 개인용도 사용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의 사촌언니 김옥희(74·구속) 씨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우병우)는 최근 김 씨의 며느리 박모 씨를 조사한 뒤 김 씨가 빼돌린 4억9000만 원을 전액 개인용도로 사용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검찰은 박 씨에게서 “남편을 통해 1억7500만 원을 받아 그중 1억여 원은 다단계 형식의 펀드에 투자해 일부를 떼였다가 6000만 원을 돌려받았고 나머지는 전세보증금 등에 사용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의 아들은 아내 박 씨에게 한나라당 공천 결과 발표 전인 3월 13일에 1000만 원을 전세계약금으로 계좌에 입금했으며, 국회의원 선거 후인 4월 17일에 수표로 9000만 원을 건네는 등 모두 1억7500만 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의 아들은 4년 전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나 부인과 별거 상태이며 이 때문에 김 씨와 아들 가족은 뚜렷한 주거 없이 전셋집을 전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가 직접 사용한 오피스텔 보증금과 손자의 외제 승용차 구입 대금, 채무 변제 등과 함께 며느리에게로 흘러간 돈을 확인함에 따라 김 씨가 김종원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에게서 받은 돈 중 돌려주지 않은 4억9000만 원이 모두 개인용도로 쓰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김 씨에게 돈을 건넨 김 이사장을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김 이사장은 “나는 피해자일 뿐”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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