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 단체에 정부보조금 안준다

  • 입력 2008년 7월 25일 02시 59분


정부, 신청 목적 外전용한 돈 모두 회수키로

정부는 최근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에 소속된 20개 단체가 2007년 공익사업 명목으로 8억2000여만 원의 정부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본보 23일자 A4면 참조)과 관련해 불법 폭력시위 가담 단체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민간단체 지원금의 운용 방식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공익적 활동을 지원할 목적으로 귀중한 국민의 세금을 배정받아 편성된 민간단체 보조금이 불법 폭력시위에 사용되거나 불법 폭력시위 가담 단체들의 조직 운영에 쓰인다는 것은 제도 취지나 국민 감정에 맞지 않는다”며 “공익성 있는 사업 단체에 제대로 쓰이도록 기금 운용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 20개 단체 가운데 13개는 올해 5월에도 행안부로부터 4억6400만 원의 보조금을 배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국민 세금이 지원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비영리 민간단체와 사회단체들의 개별 사업계획을 심의해 지급한 지원금이 신청서의 사업 목적대로 쓰였는지를 사업진행 관련 회계보고서 검토 등을 통해 일제 점검해 불법 폭력시위 등에 전용된 보조금은 모두 회수하고 해당 단체들에는 향후 보조금 배제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이날 단체 구성원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는 내용이 담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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