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인권증진법안’ 금명 발의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탈북자 - 北주민 인권개선 방안 담겨

한나라당이 금명간 북한 인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한국 정부가 탈북자뿐 아니라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방·통일·외교를 담당하는 한나라당 제2정조위원장인 황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북한 주민 △북한이탈주민(탈북자) △국군포로 △납북자 △이산가족 등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통일부 장관은 매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인권증진에 대한 계획이 담긴 ‘북한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15인의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북한인권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해야 한다.

또 이 법안은 통일부 장관이 북한 외부의 자유민주주의 세계에 관한 정보가 북한 주민에게 자유롭게 전달·유통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점도 명문화했다.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관련해 ‘투명성’을 강조했다.

법안 제9조는 인도적인 대북 지원의 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도 기준에 따라 전달·분배·감시할 것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이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할 것 △정치·군사적 용도 등 다른 용도로 이용되지 아니할 것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했다.

이와 함께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노력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 법안 제11조는 정부가 탈북자들이 북한에 강제 송환되지 않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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