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장물 반환해도 절도죄는 남는다”

  • 입력 2008년 7월 21일 02시 52분


국가기록원 “e지원 시스템은 정부 특허”

靑, 서버반환 거부하는 盧측 고발강행 시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퇴임 시 무단으로 불법 반출한 대통령 기록물을 정부의 요구대로 반환하지 않아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불법 반출해 간 대통령 기록물을 훼손과 멸실 가능성이 있는 ‘임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국가기록원에 반환했을 뿐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노 전 대통령 자택에 ‘별도로 마련한 e지원(청와대 온라인업무 관리시스템) 서버’를 반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일 “노 전 대통령 측의 불법이 치유된 것이 없다. 장물을 반환한다고 해도 절도죄가 남는데 장물마저도 제대로 반환하지 않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제2의 유출 검증 불가능한 불완전한 일부 반환=청와대 관계자는 “e지원 서버 등 전산장비를 제외하고 기록물만 반환한 것은 완전한 반환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국가기록원도 이날 “노 전 대통령 측이 안전조치 없이 기록물 접근 권한도 없는 자에게 맡겨 기록물을 일방적으로 반환했다”며 “이로 인해 향후 완전한 회수 여부 확인 등이 거의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내의 자료 열람과 확인은 e지원 소프트웨어가 설치된 시스템이 있어야 가능하며, e지원 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로그(컴퓨터 접속) 기록을 확인해야 제2, 제3의 유출(사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봉하마을에 설치된 e지원 시스템은 7대의 서버와 대용량 하드디스크 묶음으로 구성돼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임의로 반환한 것은 이 가운데 대용량 하드디스크뿐이다.

▽e지원 서버 보유도 불법=국가기록원 관계자는 “e지원은 국가 예산으로 개발한 국유재산으로 당연히 반환되어야 한다”며 “e지원에 대한 특허권은 국가에 있고, 노 전 대통령 측의 서버 보유는 특허권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약 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리낄 게 없다면 모든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개한 뒤 국가기록원에서 e지원 시스템의 유무를 검증한 다음 노 전 대통령 측이 ‘사유물’이라고 주장하는 하드웨어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盧측 “해도 해도 너무해”

반면 노 전 대통령 측은 “해도 해도 너무 한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노 전 대통령 측 김경수 비서관은 19일 “정부가 특허를 낸 부분은 문서관리나 업무처리 방식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서버를 포함하는 게 아니다”라며 “서버 등 하드웨어 시스템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비를 들여 구축한 개인사유물이다”라고 반박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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