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독도는 분쟁대상 아니다”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日 오늘 ‘영유권 명기’ 강행땐 강력대응”

정부는 13일 일본 정부가 14일 발표할 예정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주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엄연히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독도 영유권 문제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정정길 대통령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및 외교통상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 부처 실무자 회의를 잇달아 열고 우리의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의 침해 행위에 대해 시게이에 도시노리(重家俊範) 주한 일본대사를 초치(招致·불러 항의함)하는 방안을 포함해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변인은 또 일본의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가 9일 홋카이도(北海道)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15분간의 약식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독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할 방침이라는 뜻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 보도에 대해 “그런 방침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변인은 “짧은 비공식 환담에서 그 같은 얘기가 오가지 않았다. 오히려 이 대통령이 일본의 표기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고, 후쿠다 총리가 ‘한국 정부의 뜻을 충분히 알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 영유권을 명기하지 말라는 우리 정부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한일관계가 상당부분 경색되더라도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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