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하마을 e지원 서버 보유 확인

  • 입력 2008년 7월 14일 02시 56분


靑관계자 “盧핵심측근 4월 불법인정… 선처 요구”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청와대의 기록물 반환 요청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문제되지 않도록 청와대 측이 잘 처리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 무단 불법 반출을 확인하고 4월 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반환 요청을 처음 했을 때 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은 ‘기록물 반출이 불법인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문제가 안 되는 쪽으로 처리가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밝혔다.

김영호 행정안전부 1차관은 이날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의 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조사한 뒤 “조사 결과 노 전 대통령이 ‘e지원(知園) 시스템’ 서버 1대를 갖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본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자료의 무단 유출을 금하고 있는 만큼 노 전 대통령의 서버 보유는 실정법 위반에 해당한다. 노 전 대통령이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한 것에 해당되는 만큼 원본-사본 논란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 사건은 국가 안위와 관련된 중요 기록물이 유출돼 사적으로 보관되고 있는 국가기록물 반출 사건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천호선 전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가 어떤 말을 주관적으로 해석해 불법을 인정했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이번 주 초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확보한 노 전 대통령의 반출 지시 동영상(본보 12일자 A1면 참조)이 검찰 조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 영상취재: 동아일보 사진부 최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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