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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10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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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버지 돈… 세금 77억”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44) 씨가 외조부에게서 받은 국민채권은 사실상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증여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재용 씨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한 증여세 80억2358만 원 중 77억2074만 원을 납부토록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세무 당국은 2000년 12월 재용 씨가 외조부 이모 씨로부터 받은 119억7964만 원(액면가 167억500만 원)어치의 국민주택 채권 중 65억3729만 원은 전 전 대통령에게서, 54억4234만 원은 이 씨에게서 각각 증여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지만 재판부는 119억7964만 원 전부를 전 전 대통령의 증여분으로 판단했다.
누진세율 적용으로 본세가 많아진 반면 세대생략 가산액은 인정되지 않아 총세액이 3억283만 원 줄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결혼 축의금 20억 원을 외조부에게 맡겼더니 이 돈이 나중에 200억 원으로 늘었다는 상식에 어긋나는 주장만 하면서 모든 입증 책임을 과세관청에 미뤘다”며 “조세소송에서는 납세자의 협력 없이 과세자료를 찾아내기가 극히 어려울 경우 과세관청에 형사소송이 요구하는 정도의 입증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