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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7월 9일 03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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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악성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삭제 시한과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는 등 인터넷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키로 하고 9일 오후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는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은 “인터넷 이용자들이 더 활발하고 건강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불건전한 정보로 권리를 침해받는 분들에게는 권리 구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인터넷 게시글로 인한 피해자가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경우 포털사이트는 관련 글의 삭제나 접근 차단 등 즉각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악성 게시문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이 없어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나 위원장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3∼7일 내 삭제 등 임시 조치를 취해야 하는 시한을 명문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처벌 규정을 새로 넣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또 인터넷에 글을 게시한 당사자가 자신의 글이 삭제됐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악성 게시문 여부를 판단하는 준사법기구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