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6·25휴전일 조기게양 법안 제출

  • 입력 2008년 7월 5일 03시 04분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찰스 랭걸 미국 하원 세입위원장은 최근 6·25전쟁을 기념하기 위해 휴전협정이 조인된 7월 27일 미국 전역에 조기 게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랭걸 위원장은 6·25전쟁 발발일인 지난달 25일 ‘2008 한국전쟁 참전용사 인정법안’(가칭)을 하원에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하원 법사위에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 법률을 집대성한 법규집(The US Code) 4장에 언급된 국기 게양일에 7월 27일을 포함시키자고 명시했다.

이 법규집에는 △새해 첫날(1월 1일) △대통령 취임식(1월 20일) △마틴 루서 킹 목사 생일(1월 셋째 월요일) △독립기념일(7월 4일) 등 18개 국경일이 국기게양일로 규정돼 있다.

랭걸 위원장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헌신한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고 한국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 휴전협정 조인일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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