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준 “딸 컸을때 어떻게 설명할지 고통”

  • 입력 2008년 6월 28일 02시 58분


“국민-대통령께 한없이 죄송”

檢 ‘허위사실 유포’ 1년 구형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경준(42·수감 중·사진) 씨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위조된 한글 이면계약서로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중형을 구형해야 마땅하다”며 “그러나 뒤늦게 범죄를 뉘우치고 있고, 이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해 본 건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읽으며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대한민국 국민과 판사, 검사, 가족,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께 끼친 피해에 대해 한없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일곱 살 난 딸이 스무 살이 됐을 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자신의 형사책임을 모면하려 저지른 본능적인 행동이었을 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도는 없었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당부했다.

김 씨는 앞서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벌금 150억 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창덕 기자 drake00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