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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6월 16일 02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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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관련 법안 등 55개
17대 국회서 대부분 폐기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18대 총선 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와 함께 긴급한 ‘경제살리기용’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요청해 17대 국회의 임기 말인 4월 임시국회를 열었다. 그러나 임시국회 내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와 관련한 여야 공방으로 시간을 보낸 탓에 대부분의 법안이 17대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18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쇠고기 파동으로 인한 여야 대치로 원 구성조차 못하고 공전하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55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었다. 감세법안,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서민 지원법안 등 대부분이 민생 관련 법안이었지만 대부분 폐기됐다.
이 중 12개의 감세 법안이 가장 눈에 띈다. 한나라당은 △법인세 최저세율 8%로 인하 △문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소득·법인세 감면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10%로 확대, R&D지출비용 세액공제율 20%로 확대 등 각종 감세 법안을 계획했다가 정부와의 조율 실패와 국회 공전으로 법안 심의를 하지 못해 폐기됐다.
55개 법안 중에는 최저생계비의 1.5배 이하 중증장애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증장애인 기초연금법’ 제정,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기금 설치 등이 담긴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어려운 소외계층의 생활을 돕는 각종 정책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 이전인 2월 임시국회 때 한나라당과 통합민주당 양당 정책위의장이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29개 법안도 상당수가 통과되지 못했다. 이때 합의됐지만 17대 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된 법 중에는 사회복지사업 비중이 크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예산을 보조하는 ‘사회복지예산 보조금 지원에 관한 특례법안’, 기업의 지방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 제정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 법안 중 상당수는 18대 국회 들어 여당과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지금, 17대 때 준비했던 감세법안만 통과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원 구성 협의와 별도로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