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가축법 공청회’

  • 입력 2008년 6월 14일 03시 01분


野 “가축법 개정으로 재협상 끌어내야”

與“통상마찰 소지… 추가협상서 해결”

통합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이 주최하고, 한나라당이 참관자 자격으로 참여한 국회 차원의 ‘쇠고기 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13일 열렸다.

한나라당과 야 3당은 공청회에서 ‘특정위험물질(SRM) 7개를 제외한 30개월 이하의 쇠고기를 월령(月齡)이 확인됐을 때만 수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주당의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야3당, “국회가 재협상을 이끌어내자”=민주당의 쇠고기 전략을 이끌어 온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쇠고기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개방해버린 실수에서 시작됐다”며 “국회가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해 재협상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30개월 이하’로 규정한 민주당 개정안은 불충분하다”며 “동물성 사료를 먹지 않은 20개월 이하의 소로 제한해야 한다”며 한층 엄격한 기준의 적용을 요구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가축법 개정이 국제협상 결과와 충돌한다는 정부 논리를 반박했다. 그는 “상위법인 가축법 개정으로 하위법인 한미쇠고기 협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제한하는 입법행위는 국제규범과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안전하지 않은 쇠고기 막겠다”=정부 여당 인사로는 유일하게 참석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초 협상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발언을 시작했다.

임 의장은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식탁에 오르지 않게 해달라는 것은 야당과 국민은 물론 정부·여당 모두의 바람”이라며 “추가협상에서 이런 목적이 달성된다면 한미 통상마찰이나 한미관계 악화가 우려되는 가축법 개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영상 취재 : 박경모 기자


▲ 영상 취재 : 박경모 기자


▲ 영상 취재 : 박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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