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윤 당선자 영장… ‘지역구’로는 처음

  • 입력 2008년 4월 22일 02시 52분


선거자금책에 7000만원 건넨 혐의

금품살포 개입한 부인 불구속입건

경찰은 21일 친박연대 김일윤(69·경북 경주·사진) 당선자에 대해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달 말 서울의 여러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신과 부인 이모(60) 씨, 친인척 명의의 계좌에서 1억 원가량을 인출해 경주로 가져온 뒤 자금관리책 손모(50·구속) 씨에게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7000여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손 씨 등 자금 관리를 맡은 선거운동원들은 조직원에게 4000여만 원을 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당선자가 설립한 대학의 직원인 손 씨는 20년 넘게 김 당선자와 알고 지내는 사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김 당선자는 “돈 선거를 지시했거나 개입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정황 증거가 확실하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에서 자금을 세탁해 경주로 가져온 뒤 부하직원인 자금 관리책에게 거액을 건넸고, 그 돈의 일부가 선거운동원에게 갔는데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통념에 비춰 봐도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오후 2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한편 경찰은 금품살포 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된 김 당선자의 부인 이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의 한 고교 재단이사장인 이 씨는 이 학교 직원 정모(56·구속) 씨를 시켜 은행에서 찾은 돈을 경주에 가져가도록 한 혐의다.

경주=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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