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후보 “사퇴안해” 친박연대선 “제명할 것”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경북 경주시에서 18대 총선에 출마한 친박연대 김일윤(69) 후보의 선거운동원 황모(60) 씨 등 3명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 후보의 공식선거운동원인 황 씨는 지난달 30일 경주시 산내면 자신의 집에서 또 다른 공식선거운동원 김모(70) 씨에게 140만 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황 씨가 김 후보의 사조직에서 자금을 담당하는 손모(50·경주시) 씨에게서 530만 원을 받아 일부를 김 씨에게 건넨 것으로 확인했다.
돈 선거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황 씨와 김 씨를 뒤따라가 돈을 주고받는 현장을 적발했다.
친박연대는 “김 후보가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후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친박연대는 또 김 후보를 제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후보는 이날 밤 선거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캠프에서 나간 돈은 없으며 나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언론에 보도된 사퇴기사는 나와는 상관없는 내용이며 (내) 의사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박연대 중앙당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해 와 진상을 알아보겠다고 이야기했을 뿐 사퇴 의사를 밝힌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