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8-03-19 02:552008년 3월 19일 02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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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는 투표자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한 뒤 25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의 구·시·읍·면(동)장에게 우편이나 인편으로 보내면 된다. 신고서는 가까운 행정기관 민원실을 방문해 직접 받거나 행안부,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 등 관공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