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공무원 임용 대폭 확대” 인수위 법 개정 추진

  • 입력 2008년 1월 22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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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1일 외국인의 공무원 임용을 대폭 허용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외국인도 공무원에 임용할 수 있게 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뜻에 따라 국가공무원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가공무원법 26조 3항의 외국인 임용 규정을 개정해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야에) 외국인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조항은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정책 결정, 국가 보안 및 기밀 분야가 아닌 연구 기술 교육 등 특정한 분야 직위에 대해 기간을 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해 외국인 임용을 교사나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인수위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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