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선거법 헌소, 헌재 재판부 17일 결정

  • 입력 2008년 1월 15일 03시 04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송두환 재판관)는 지난해 6월 21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17일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재판부는 14일 오후 열린 평의(評議)에서 매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정해진 정기 선고일보다 앞당겨 선고하기로 하고 17일을 ‘특별기일’로 잡았다.

노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일 지지자들 모임인 ‘참여정부 평가포럼’ 강연에서 한나라당 및 한나라당 대선 후보들을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해 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9조에서 규정한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을 받았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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