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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7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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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도 이날 “친기업적 세무행정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며 “성실 납세기업과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세무조사 중이라도 조사를 종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종래의 세금을 받는 징세 위주 기관에서 탈피해 납세 서비스 기관으로의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국세 행정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고 밝혔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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