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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년 1월 4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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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3일 이택순 경찰청장(2월 9일 임기 만료) 후임 인사권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천호선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은 임기제인 데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인선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의견을 물어 인선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대행 체제로 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새 정부에서 일하게 될 경찰청장인 만큼 당선인 측에서 인사권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무직으로 조만간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의를 표명한 국가청렴위원회 상임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감사, 중앙공무원교육원장 인선 문제도 인수위 측 견해를 존중할 방침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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